'이재명 헬기 이송' 부산소방, 무혐의 처분 가능성↑
이는 당사자들의 건강 문제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이미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
부산시는 해당 소방 공무원들의 응급의료 행위 위축 방지를 위해 무혐의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익위는 앞서 징계를 권고했으나 두 병원은 이를 "주의"로 처리했으며, 징계가 아닌 행정 조치로 그쳤다.
부산소방본부는 11월 중 감사처분위를 열어 최종 논의할 예정이며, 부산시도 무혐의 결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계기로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