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염원 담은 '구하라법' 개정에… 친오빠는 미소지었다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구하라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6월 발의된 것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가 2019년 사망한 이후, 구 씨는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다.
구 씨는 2020년 기자회견에서 친모가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하며 가족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은 구하라와 가족의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갈등 사이에 묻혀 결국 폐기되었다가, 22대 국회에 와서야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안이 제정되었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